상단 이미지
전기계 동향
총 : 553건
“철도 개량사업 감리인원 배치 탄력성 부여해야”
등록 : 2018-05-0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철도 개량사업 감리인원 배치 탄력성 부여해야”

업체들, “현행 법 철도 특수성 고려치 않아”
산업부, “취지 공감하지만 법 개정은 신중”


철도 전기개량사업의 감리기술자 인원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령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각종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철도 전기개량사업의 감리대가 산정에는 전력기술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액적산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직접인건비·경비와 제경비·기술료 등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대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등 일반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철도 전기개량사업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철도 감리용역의 경우 공사규모에 비해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현장이 분산돼 있으며, 철도 특성상 야간에 작업이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 추가 인원을 두는 등 인력배치에 탄력성을 둘 필요가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적정 감리대가가 산정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업체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소규모 전기량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17건의 감리용역 발주가 27회 유찰되는 등 감리용역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주된 감리대상공사 중 7건도 유찰로 인해 직접감독으로 시행됐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또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찰이 반복되면 공기를 맞추기 어렵고, 설령 공사가 진행돼도 인력부족 등으로 안전성과 사업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탓이다.

개선방안을 두고서도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철도 운행선 개량공사 감리원 배치와 대가산출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감리인원 배치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기존 정액적산방식이 아닌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철도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야만 적정한 감리업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체들은 발주처와 업체들 모두 한목소리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도개선을 차이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진척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에도 현장에선 감리인원 1명이 밤낮으로 작업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철도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법 개정은 타 법과의 연계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기간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작성 : 2018년 04월 30일(월) 14:54
게시 : 2018년 05월 01일(화) 18:36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