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봉 회장은 지난 3월 20일(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실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 16일 국회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전기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추진 시, 전기업계 및 전기인들의 업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동 법률 개정안에는 건축물내 설치하는 약전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은 건축사, 전자 및 통신분야 전문가를 고용한 통신관련 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