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화) 국회 유민봉 의원이 우리협회를 내방하였다. 유회장은 유 의원을 접견한 후 협회 중앙회 내부를 안내하였고 홍보영상물 상영을 통해 협회의 역사 및 주요업무를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설계·감리용역을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발의된 「전력기술관리법」개정 추진사항과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의 법적기준 마련 및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사항 등 전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조속히 입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에게 협조 요청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