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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소식
태양광발전설비+ESS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유권해석 안내
등록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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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전기사업법 태양광발전설비에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ESS(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ㅇ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설치할 경우, 전체 발전출력이 증가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ESS를 별도의 독립된 발전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ㅇ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추가로 연계·설치함에 따른 별도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 포함)로 안전관리업무가 가능합니다. (에너지안전과-1614, 2017.8.17.)

세부설명 및 업무안내

ㅇ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설치할 경우 대행선임 가능여부

- 현행 :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대행선임 불가

- 변경 :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대행선임 가능

- 설명 :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설치할 경우, 전체발전출력이 증가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이라면 대행사업자의 대행범위(1,000㎾)내에서 대행가능. (개인대행자 250㎾미만)

- 시행일자 : 2017.8.17.

※ 이번 유권해석은 태양광발전설비와 연계된 전기저장장치(ESS)인 경우에만 적용함.

ㅇ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변경) 신고 업무안내

- 기준 :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으로 선임신고(ESS용량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 2017.8.17.이후 신고분 : 태양광발전설비용량으로 선임신고

- 2017.8.17.이전에 태양광발전설비용량에 ESS용량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①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대행계약서, ③전기저장장치(ESS)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등을 제출하여 변경신고 가능

ㅇ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회 및 민원업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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