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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에너지전환 피해 기업·노동자·지역 지원 입법 추진
등록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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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너지전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위원회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원 등을 심의·의결,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양이 의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산업 구조개편 등에 따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에게도 고용승계, 재취업훈련과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해당 지역 주민복지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전환과정에 받은 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협조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공공 이익에 필요한 경우임에도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는, 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양이 의원은 "이 경우에는 전력수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과 국민안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재원은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해 조성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 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 등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또 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잦은 지진과 재해에 노출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2차 피해를 막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법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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