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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등록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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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前 대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세계적 조류,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반드시 필요"
- 정승일 산자부 차관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예산 확보 위해 해수부·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약속



캡처

▲박지원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전남 목포와 신안 일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범위에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소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적 조류이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설득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박 전 대표는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정승일 산자부 차관에게 "전남 신안군에서는 민간투자 53조원을 유치해서 10GW 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약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의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로 목포신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해수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항만계획 반영 및 예산확보와 관련해 해수부·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해서 같은 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2년여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연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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