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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소통,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걸림돌
등록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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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소통,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걸림돌

전력산업계, 법안 제정 절차 ‘잘못됐어’ 반대 ‘한 목소리’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밀양과 제천 화재사고 이후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화재예방 효과보다는 각 기관 간의 이해만 충돌할 소지가 많아 법 제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산업계 각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재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까지 나서 제정을 천명한 법안을 산업계가 막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나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는 기존 법안에 업계의 목소리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정이 사실화될 경우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인 만큼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력산업계는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업계가 머리를 맞대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밀양과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와 관련해 전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업계의 부담만 가중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같은 분위기에서 전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전력산업계가 반대할 수 있나.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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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6월 06일(수) 11:48
게시 : 2018년 06월 07일(목) 09:16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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