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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생에너지 3020’…산업 전분야 일대 변화 예고
등록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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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생에너지 3020’…산업 전분야 일대 변화 예고


2018년 새해에는 전기·에너지·건설 분야에 다양한 제도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임금체계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됐다.
‘철도건설법’이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국토부 장관이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가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각각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조명 분야에선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의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 고효율인증제도에 속해 있던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가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한다.
부동산 분야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며,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시행된다. 또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최저임금 전년比 16.4% 오른 ‘7530원’…2020년 1만원 목표
2018년 첫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에서 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2020년까지 1만원)’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이다. 현 정부는 낙수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가계 주도의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놓았다. 지난 2일 신청·접수가 시작됐고, 오는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려면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3만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연착륙 지원을 통해 소득·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철도건설법 개정안 국회통과…새해에는 ‘철도건설·시설관리법’으로 탄생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률명이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국토부 장관은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각각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철도시설 개량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철도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성능·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성능평가, 인력·장비의 확보,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에 확대 도입되는 성능평가의 경우 시설물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평가 항목을 도입해 가점제 방식으로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체계화된 평가와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시설물 개량을 체계화해 철도 안정성을 제고한 데 의미가 있다”며 “신규 사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량 사업을 확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관리 강화…효율등급제로 이관
정부가 그동안 LED조명 제품의 ‘육성·개발’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구축해왔다면 내년부터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다듬어간다.
최근 에너지공단은 고효율인증제도에 속해 있던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를 올해 1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효율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하고, 정부가 제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키기 못할 시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고효율인증제도 내에선 기술 수준을 충족한 고효율 제품을 만들면 조달 시장과 민수 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효율등급제로 이관되면 소비자가 등급별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 성능 중심으로 체계가 전환된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LED램프 라벨에 등급 표시를 부착해야하고 제조일자 기준으로 4월 1일이 지난 후에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명 분야의 고효율인증 품목 체계도 대폭 개편됐다. KS, KC 등 다른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제외하면서 간소화됐고 복수부품 등재에 대한 부분도 반영됐다.
체계 개편을 담은 개정안은 2017년 11월 29일 즉시 시행됐지만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정된다.

◆12년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커진다
올해에는 부동산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1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며,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시행된다.
우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된다.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 후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것으로,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대상이다.
또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1월 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즉, 양도차익이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2주택자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여기에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소득·부채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다주택자는 두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대출 시 임대수익의 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산출, 대출을 심사해 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게 된다. 주택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원활하고 그 이하면 대출액이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첫해, 제도개선 급물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시행하는 첫해를 맞아 정부는 각종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축소하고,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민 수용성 문제, 입지 문제부터 손본다.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채권에 투자하거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펀드에 투자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도법’,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농지 사용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을 개선해 활용 가능한 부지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염해 피해를 입어 활용하지 못하는 간척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2015년말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와 주거지역 간의 거리 기준도 간소화한다. 주민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의 예외 대상이 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를 도입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개선한다. 한국형 FIT 제도는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20년간 의무구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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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12월 22일(금) 09:47
게시 : 2018년 01월 02일(화) 08:45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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