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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 21대 국회에선 꿈 이룰까
등록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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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계·감리용역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해 발주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대(2013년 6월,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와 20대(2017년 1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력기술관리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3수 끝에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설계·감리를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건설분야 다른 설계·감리용역과 통합해 발주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이로 인해 고유의 특성과 목적이 뚜렷한 전기설계·감리의 중요성은 전력시설물 용역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해야 하는 전기설계·감리 업무가 상대적으로 천시받는 촌극도 벌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은 통합발주가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해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하도급이 전기설계·감리업체 간 저가경쟁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안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는 상황에서 비용을 더 줄여 계약을 따내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의 인력에 대한 투자는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다. 업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인력들의 유입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배치기준 위반 등 기업의 기술력과 인력, 시공품질 저하를 불러올 뿐 아니라 전기설계·감리업계 전반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업계 생태계를 좀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게 기술인협회 측의 전언이다.

이에 전기기술인협회 등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용역을 건축 등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용역과 분리해 발주하도록 명문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기설계·감리용역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해 발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분리발주 의무 적용대상을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대상이거나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협력 및 협조 관계가 규정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은 전기설계·감리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직접 발주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저가수주나 불법하도급을 양산하는 등 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전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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