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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독점방지·배전반 내구연한 법제화에 촉각
등록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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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독점방지·배전반 내구연한 법제화에 촉각
제조업계, 판로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 집중
공공시장에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과 전력기기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법률안이 각각 발의된 가운데, 국회통과 가능성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판로지원법과 전기사업법 등 전력기자재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개 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말 우선구매제도가 공공시장에서 독점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개정안’과 전력기기의 사용연한을 법률로 정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개 법안은 공공시장의 우선구매제도를 손질하고 전력기기 수명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라 전력 제조업계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은 산자중기위에 회부돼 조만간 법안소위에서 다루게 된다”면서 “현 단계에서 법안 소위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구연한의 경우, 타임베이스가 아니라 컨디션 베이스로 기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수정 발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 법안을 바라보는 제조업계의 시각은 다소 온도차가 존재한다. 
판로지원법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특정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일정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초과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게 골자고 대다수 기업들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공시장에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중기벤처부는 해당법안에 대해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구매 품목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반면 배전반 내구연한의 경우는 기업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에는 배전반 권장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시장 실태 등을 감안할 때 20년 이하로 법제화가 되지 않을 경우 의미가 없고, 30년으로 진행될 경우 법제화 자체를 막자는 분위다. 내구연한 법제화를 추진했던 전기조합도 권장사용기간을 20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력기기의 특성이나 품질,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수명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애초 취지가 아파트의 노후 배전반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기 때문에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의 특별점검을 통해 노후 배전반 교체 여부를 정하고, 비용의 5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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