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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수소탱크 폭발... 수소연료전지 분야로 불똥 튀나
등록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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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에너지 민주화법 발의 예정…“수소연료전지,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인천연료전지 “저장탱크 없이 도시가스에서 수소 추출해 바로 사용…강릉과 달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일방적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연료전지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료전지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공언했지만, 이번 사고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은 또 한 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연료전지 등 주거지 인근 발전소의 경우 기존 거주 주민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더욱 혹독한 안전성 검증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이라며 “2006년 첫 가동 이후 단 한 번도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에너지 민주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민주화법은 주거지 인접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그는 인천 동구 인천연료전지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을 예시하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처음 가동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지난해까지 총 47개소에 307㎿가 건립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없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이 100㎿ 이내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서 LPG(액화석유가스) 연료를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가스충전·공급·판매·저장 등 시설과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만 적용되는 셈이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39.6㎿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시설이 주민 주거지로부터 270m 이내에 부지가 마련돼 해당 평가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민의 입장에 직면했다.

이 의원은 “수소가 최근 강릉 수소폭발 사고와 같이 발화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는 등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핵심시설에 대한 인체 유해성·안전성 검증이 부재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규제 제도부터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연료전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강릉 수소탱크 시설의 차이점을 들면서 해명에 나섰다. 인천연료전지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개질기를 통해 도시가스로부터 수소를 추출하고 저장 과정 없이 즉시 사용하는 원리에 해당한다. 즉 강릉 사고 시 폭발했던 수소저장탱크와 같은 시설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인천연료전지는 도시가스 공급구간부터 연료전지 내·외부에 가스검출기 등 다중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는 사고 경험 없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강릉 사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전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저장탱크에 충전하던 중 탱크가 폭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행보에도 나선 바 있다. 이 의원과 함께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 송도 인근에는 한때 이 의원과 민 의원이 각각 게시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플래카드가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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