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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보상·열요금 제도개편, 민간발전사 올해는 반등?
등록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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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민간발전사들이 올해는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실제 투입되는 비용보다 적었던 연료비 보상과 상한제약이 되고 있던 열요금 제도개편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업계는 지난해 급등했던 액화천연가스(LNG)단가에 비해 전기판매단가(SMP)와 열요금이 오르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됐다. 지난해에는 특히 중, 소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실적이 최악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절반이 넘는 업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분야 최대 업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마저 적자를 기록했다.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면서 LNG발전과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등이 에너지효율과 친환경, 분산전원 등의 다양한 효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급락한 유가의 영향으로 2분기부터 연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연구원은 "4월부터 LNG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환경급전이 시행되면 석탄발전 단가 상승으로 SMP가 오히려 올라가 LNG 발전소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연료비 하락은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며 연료비 변동을 즉각적으로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제의 상한이 제약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시장에서는 고효율 설비냐, 저효율 설비냐에 따라 급전등급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연료비 인하만으로는 발전시장에서 균등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집단에너지협회는 열요금 제도개편(총괄원가 보상 정상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연료비 손실 보상, 열요금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LNG 발전이 주를 이루는 민간발전업계에서는 연료비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NG 복합발전은 첨두부하 발전기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전력수요 발생시 발전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며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며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전력시장에서 보상해주는 이론상 연료비 보다 많은 연료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연료비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소요되는 연료비와 보상 받는 연료비 사이에 비용 격차가 발생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민간 LNG 발전, 열병합 발전과 집단에너지에서 얻는 편익을 전력부문에서 제대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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