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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화는 위헌적 요소”
등록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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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장 분업화·전문화 역행하는 정책”
“위험의 외주화는 잘못된 개념” 지적도
개정 산안법 사업주 처벌 조항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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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발전정비 노동자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이 시장을 역행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시장규모가 증가할수록 분업화·전문화하는데 발전정비업은 이 분업화·전문화의 결과물”이라며 “발전정비 업무를 다시 발전사가 맡도록 하는 것은 분업화·전문화를 무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업무를 내부적으로 소화하거나 외주를 주는 등의 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발전정비업무는 정형화·표준화된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외주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규직화를 핑계로 정부가 공기업 자회사를 설립해 모든 판로와 인적·물적 자원을 사실상 몰수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원칙 위반이며 헌법 126조(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잘못된 원인분석에 따른 엉뚱한 진단”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발전정비 노동자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이 ‘잘못된 원인분석에 따른 엉뚱한 진단’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교수는 “위험을 내부화한다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화·분업화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내부화를 통해 대기업이 전문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과 충돌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 교수도 “‘위험의 외주화’는 잘못된 개념”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서 위험하다. 관리하지 않으면 외부든 내부든 사고는 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어 “엉뚱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휘둘려 국민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투자를 통해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도 전력시장이 원가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원가규제 등에 의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사회주의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서비스업을 사실상 몰수하고 국·공유화, 정규직화하는 정책은 위헌과 권력 남용의 여지가 많다”고 경고했다.

◆산안법·파견법 문제 제기한 법률전문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현행 파견법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된 산안법은 산재 사망 시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는 파견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시장을 금융과 노융 두 축으로 구분한 박 교수는 은행, 증권, 보험, 리스 등을 열거하며 “금융시장에는 중개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노융시장에서의 중개업은 파견법에 의해 금지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노융산업인 인력공급, 고용알선업의 성장 가능성이 95%에 달한다”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사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 : 2019년 03월 21일(목) 15:16
게시 : 2019년 03월 21일(목) 18:59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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