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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열병합용LNG 제세부담금 인하
등록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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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4월부터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을 조정하고, 연료전지·열병합 발전·자가열병합 발전 등을 발전용 LNG로 명시해 개별소비세 및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올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LNG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kg당 36원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kg당 46원을 부담토록 했다. 반면 발전용 LNG는 현행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크게 인하했다. 비(非)발전용 LNG는 현행 kg당 42원을 유지했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역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유연탄 탄력세율은 발열량별 3단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열량탄(5000kcal미만)은 kg당 33원에서 43원으로, 중열량탄(5000kcal이상에서 5500kcal 미만)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고열량탄(5500kcal 이상)은 kg당 39원에서 49원으로 탄력세율이 오른다.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탄력세율은 올해 4월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는 발전용 LNG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대상 역시 조정했다. 발전용 LNG는 개정안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kg당 12원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발전용 LNG에 일반 LNG 발전용만 포함했으나, 올 4월부터는 ▲연료전지용(신재생 발전사업)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직수입 자가발전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발전용 LNG의 탄력세율 역시 kg당 12원에서 8.4원으로 인하됐다. 특히 탄력세율 적용대상은 수입부과금을 기존 3.8원에서 0원으로 면제키로 했다. 대상은 ▲연료전지용(신재생 발전사업) ▲열병합 발전용(집단에너지사업) ▲자가열병합 발전용(자가용 전기설비) 등이다. 다만 100㎿이상 LNG발전소 내 설치된 연료전지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역시 4월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 LNG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1월 09일(수) 06:38
게시 : 2019년 01월 09일(수) 06:40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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