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전기계 동향
총 : 553건
제주도, 태양광사업 허가 절차 개선
등록 : 2019-01-0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캡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설치돼 운영되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소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절차가 단축된다. 제주도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행정시 개발행위 허가 후 제주도가 허가하는 순으로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간소화된다. 현재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사업개시 처리 절차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접수(제주도)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행정시) △전기사업 허가(제주도) △개발행위허가 등(행정시) △공사계획 신고(제주도) △사업개시 신고(제주도) 등 6단계로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를 과감히 없앴다.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행정시) △전기사업허가신청접수(제주도, 개발행위허가서 첨부) △전기사업 허가(제주도) △공사계획 신고(제주도) △사업개시 신고(제주도) 등 5단계로 축소되면서 간편화된다. 

이로써 통상 60일이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면서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허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두고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종종 있었는데 절차 개선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업 허가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