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전기계 동향
총 : 553건
값싼 농사용 전기, 농가 피해 키운다
등록 : 2018-10-0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중국산 냉동고추 값싸게 들여와 농사용전기로 건조해 국내 시장 잠식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서 고추농가 급격히 감소.. 마늘 등 다른 분야로 확산
[ 날짜별 PDF ]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 때문에 오히려 농가의 피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일정용량 이상을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김삼화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냉동농산물을 낮은 관세로 수입한 후 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이용해 국내에서 가열 건조해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국내 농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추 농가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위원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대량으로 수입한 후 영농조합을 설립하거나 대형 건조기를 보유한 농가에서 고추를 건조해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

2016년 식약처 점검기준 국내에는 100개 이상의 수입냉동고추 건조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7~8kW의 대형 건조기 10여대를 운영하면서 냉동고추를 건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고춧가루는 국내 고춧가루 가격폭락을 가져와 결국 고추농가 몰락으로 이어진다.
통계청과 농수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만3900톤이던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은 2017년에는 4만9100톤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 건고추 생산은 같은 기간 9만5000톤에서 5만5700톤으로 줄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의 절반 가까이가 국내에서 건조해 유통되는 중국산인 셈이다. <표 참조>
현재 수입되는 냉동고추는 거의 전량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나 고춧가루 형태로 소비처에 판매되고 있다. 멀쩡한 고추를 얼리고 다시 녹여 건조하는 이유는 관세 때문이다. 냉동고추의 수입 관세는 27%로 건고추·고춧가루 (270%)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농경연에 따르면 2015년 냉동고추를 건고추로 가공해 국내에 판매한 가격은 600g(1근)당 4578원이었다.
냉동고추 관세와 가공비·판매비·건조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도 국내산의 59%에 불과했다.
고추 농가는 급속히 몰락하고 있다. 2000년 7만5000㏊였던 국내 고추 재배면적은 2017년 2만8000㏊로 급감했다. 생산량은 같은 기간 19만4000t에서 5만7414t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 관세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이 가장 현실적인 국내 농가 보호방안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 위원은 “1차적인 개선방안으로 전체 농사용 전기 수용가의 0.7%를 차지하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농사용 전기에 대해 산업용 전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00kW 이하 농사용 전기 수용가의 중국산 고추 건조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늘 농가도 고추농가와 상황은 비슷하다.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이 결국 고율의 관세를 피해 냉동고추와 마늘의 수입을 늘리고 이는 농가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 상황이 됐다.

값싼 농사용 전기, 농민들 혜택보다는 기업농에 혜택 집중

현재 농사용 전기는 평균 판매 단가가 47.57원/kWh으로 지난 2017년 기준 평균 전력판매단가 109.53원/kWh의 절반이 안 된다.
요금이 싸다보니 농사용 전력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 2008~2017년 10년 동안 연간 평균 전력판매 증가율이 3.1%인 데 반해 농사용은 7.7%씩 늘었다. 농사용 전기는 농사용 (갑)과 (을)로 구분된다.
전력판매 현황에 따르면 농사용갑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양배수 펌프 및 수문 조작용 전력에 주로 적용된다. 문제는 농사용을이다. 농작물 재배는 물론 축산, 수산물 양식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원 간 가격왜곡으로 인해 대형 비닐하우스 등에서 면세 난방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보일러를 쓰거나 건조기를 쓰는 게 더 저렴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농사용 전기난방을 이용해 바나나,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까지 재배하는 농사가 늘고 있다.
당초의 적용원칙이 범위를 벗어나면서 농축수산물 직접 생산에 필요한 전기 뿐 아니라 천일염, 미곡처리장 등 제조 성격을 띤 시설까지 농사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해외에선 농사용이란 별도의 종별 계약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지원이 전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선 농사용이란 구분이 없으며 일본의 경우 관개용 양 배수 시설에 한해 농사용 적용을 한다.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작성 : 2018년 10월 01일(월) 13:40
게시 : 2018년 10월 02일(화) 08:42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