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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해법 필요"
등록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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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해법 필요"

8일 국회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 열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향, 에너지정책 변화 등 논의


8일 국회에서 열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해법 모색의 장이 마련됐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8일 국회에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이후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준희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4차 에너지 혁명으로 국내·외 에너지정책이 변모하고 있다”며 “내수부문의 총수요 창출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희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 날 토론회는 장 위원장이 전력수급에 있어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개최됐다. 전기사업법 통과로 석탄화력·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던 우리 에너지정책 흐름이 저탄소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논의 중”이라며 “저탄소 에너지 시대에 발맞춘 법적 지원은 물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해, 해외진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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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03월 08일(수) 14:00
게시 : 2017년 03월 08일(수) 14:31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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