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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성과
등록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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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성과

조달청, ‘비정상의 정상화’ 세부과제 원활하게 추진…45억원 부당이익 환수 등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올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관행, 조달기업의 불법·부당행위 차단 등 조달시장의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 10월 현재 4개 과제를 완료했고, 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
완료된 4개 과제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이행력 강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원산지 위반 조사, △관급자재 선정의 투명성 제고, △공사비 조사금액 조정사유서 상세 공개 등이다‘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9월)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해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실시해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공정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했다.
또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선정 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 내역 및 설계서를 사전공개(1월)하고 있고, 공사비 조정사유의 상세내용을 공개(6월)하여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 국방부와 TF를 구성해 국방 상용물자 조달위탁 품목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2개 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1월 공공조달시장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불공정행위 적발율이 전년동기 대비 21%p 증가했고, 기획조사를 통하여 12개사를 적발해 부당이익 45억원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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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6년 11월 01일(화) 08:53
게시 : 2016년 11월 02일(수) 17:07


송세준 기자 21ss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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