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전문건설 중 마지막 남은 전기계는 언제쯤?
엔지니어링 분야 학·경력자가 특급기술자로 가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 ▲학·경력자로 구분된다.
이 중 학·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자는 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자는 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자는 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자는 관련 경력 15년’을 보유하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자가 관련 경력 1년을, 석사학위자는 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자는 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자가 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경력 기술자가‘고급기술자’나‘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도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엔지니어링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전기는 학·경력자가 특급으로 갈 수 없는 ‘유일한’ 분야로 남게 됐다.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기술인협회 등 전기관련 협·단체 들은 학·경력자 인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