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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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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관리 역량·책임 강화
등록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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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관리 역량·책임 강화

국민안전처 출범 2주년 맞아 성과 발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지자체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난안전사업 투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이후 개별 지자체는 지역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재난대응역량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2016년말이면 소방차량과 구조장비 노후율이 각각 15.9%, 12.0%로 낮아지고, 전문구급장비 보유율은 79.6%까지 달성될 전망이다. 해상에서는 심해잠수가 가능한 잠수지원정, 신형 연안구조등 등 특수구조용 장비보강을 통한 인명구조 인프라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에 이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했고, 연령별‧재난유형별 교육 콘텐츠의 대폭적인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전면 실시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도 개선되고 있다.
재난예방 인프라 및 기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도입을 위한 재난안전법을 개정했으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야별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에 대해 긴급신고는 119(재난), 112(범죄)로 통합하고,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자체 120)으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실시했다.
안전관리 위탁사무(82개 대상)에 대해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련 15개 분야 면허제도에 대해서 면허 영구부여제도 및 부적격자 사후검증 미실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특히 9.12 지진을 계기로 민·관 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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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6년 11월 17일(목) 10:19
게시 : 2016년 11월 18일(금) 15:00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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