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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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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방안전 잡는다
등록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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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방안전 잡는다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형‧대형 전통시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는 등 전통시장의 소방안전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됐다.
먼저 중대형‧대형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안전관리를 하는 대상에 중대형‧대형 전통시장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전통시장과 산후조리원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시켜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과 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동의대상물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화재신고 시스템 개선과 화재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의 대형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게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낡은 전기설비가 많고 점포가 비좁게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발생시 큰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른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소방청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소방청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화기작업시 사전승인‧안전조치를 내리는 등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해 안전관리업무가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 용접작업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병실유치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명칭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하는 등 업계 현실에 맞춘 보완대책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7일까지 소방청 화재예방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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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8년 01월 02일(화) 16:37
게시 : 2018년 01월 02일(화) 16:37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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