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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직생기준 현실과 동떨어져…세부기준 개정 시급
등록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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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직생기준 현실과 동떨어져…세부기준 개정 시급


중소기업중앙회의 승강기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강기 직접생산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 등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생산을 위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이후 12월 중순까지 4개월간 승강기업체 30여곳이 무더기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하청을 줘 승강기 또는 부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조달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들 업체들 중 10여곳은 이번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심판) 취소소송에 나섰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직접생산확인 취소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현행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르면 국내 거의 모든 업체가 적발 대상”이라며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업계의 생산 환경을 고려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강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10여개 제조사가 취소처분을 받아 조달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들까지 합치면 올해에만 40개가 넘는 기업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승강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전체 제조사 중 절반에 해당한다.
당시에도 승강기를 직접 제조하는 필수 공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 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불거졌다. 중앙회는 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반면, 업계는 기준이 만들어진 시점과 현재의 산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일부 업체들은 직생기준에서 요구하는 직접 제작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조달청 등 조사기관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준이 모든 업체에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산업 자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생기준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자 중기중앙회는 세부기준 개정에 나섰다. 지난 15일에는 승강기 제조사로 구성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 직생기준 개정안을 배포하고, 의견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현 승강기 제조풍토를 반영해 설치와 레이저가공 등 일부 공정에 대한 외주생산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28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승강기를 포함한 24개 품목에 대한 기준개정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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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12월 18일(월) 17:34
게시 : 2017년 12월 27일(수) 08:29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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