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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상 시공기술자 관리단체 명확히해야”
등록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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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상 시공기술자 관리단체 명확히해야”

전기공사업법 탓에 철도전기공사서 시공기술자 차별이어져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기술능력평가에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폐단이 있지만, 전기공사업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기공사협회가 공단에 요청한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개정을 통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능력평가 참여 배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법률 상에서는 전기시공 기술자 관리 주체로 '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관리하는 게 주 목표인 전기기술인협회도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시공을 위한 기술자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계의 전기공사 분야 진출이 최근 활발히 일어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설계‧감리 분야의 기술자 평가에는 시공 기술자가 제외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최근 공문을 보내고 전기공사에는 시공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철도공단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관계자는 “시공기술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협회와 공사업계의 의견에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공사업법 상 시공기술자를 관리하는 기관의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제도개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위한 단체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사실상 시공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
그러나 이 같은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게 철도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한전이나 기타 공사들과 달리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철도공단 관계자는 해명했다. 한전 등에서는 기관마다 저마다의 발주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지만 철도공단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이 탓에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가운데 기술능력평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서 제시하는 시공기술자 관리 기관이 협회 뿐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돼야 시공기술자 차별 해소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철도공단은 법을 따라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에 적힌 대로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다. 업계가 나서서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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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10월 24일(화) 13:17
게시 : 2017년 10월 24일(화) 13:17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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