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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물 대형화재 ‘무방비’ 노출 ‘심각’
등록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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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물 대형화재 ‘무방비’ 노출 ‘심각’

정종섭 의원 국감서 135동 신속 안전대책 마련 필요 제기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높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고층건물에서 매년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이 135동이나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고층건물 화재발생 건수는 400여건에 이르며, 인명피해는 39명(사망 4명, 부상 35명), 재산피해는 93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고층건물의 화재발생이 46건이며, 인명피해는 23명(사망 4명, 부상 19명), 재산피해는 81억 여원에 이른다.
고층건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초고층건물이란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포함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총 2315동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1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6동, 부산 364동, 인천 352동 등의 순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2138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고층건물 중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전국에 107동이 있으며, 공동주택이 72동, 주상복합이 25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 이후 고층건물(아파트, 초고층 포함)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107건, 2015년 107건, 2016년 13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5월 말 기준 5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초고층건물의 화재는 총 46건으로, 2014년 18건, 2015년 10건, 2016년 8건, 2017년(5월말 기준) 10건으로 매년 약 1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 영국 웨스트런던 켄싱턴 북부의 24층 공공임대아파트 그렌펠타워(주상복합)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80여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연성 복합 패널이 지목되었는데,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복합 판넬 내부의 단열재가 연소하면서 화재가 확산됐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역시 4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외벽 치장재인 알루미늄 패널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37층까지 불이 번졌다.
가연성 외장재가 고층건물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현행 건축법 및 동 법 시행령은 ‘상업지역 건축물 중 일부’와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건축법령 개정으로 고층건축물의 불연성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된 후 건축된 건축물(208동)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지만, 문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된 고층건물들이다.
기준 강화시점 이전 고층건축물 2107동(91%)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7개동이 공동주택이다.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정 의원은 “고층건물의 화재가 매년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이 전국에 135동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연성외장재의 교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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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10월 12일(목) 16:19
게시 : 2017년 10월 13일(금) 10:15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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