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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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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에 구멍 ‘숭숭’
등록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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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에 구멍 ‘숭숭’

관리자 동행 않고 점검 뒤 허위보고서 작성 적발
감리원은 해외에 있는데 현장에서는 감리일지 작성


소방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소방시설공사를 시행하며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한 일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전국 134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6년에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134개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에 소방시설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소방시설법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실제 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
또 점검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 확인된 134개 시설 가운데 충청북도 공공시설 3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표본점검을 실시한 A대학교를 포함한 3개 시설 모두에서 소화설비에 안전핀을 꽂아 놓아 동작정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거나, 경보설비를 꺼놓고 방화문·방화셔터가 동작되지 않는 등 심각한 관리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해당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 등 행정처분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고, 관계 공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완료된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이 상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개 공사 현장에서 9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거짓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했던 것이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공사 감리현장에서 완공때까지 감리원을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결과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해당 감리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마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부실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공사현장의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와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다는 것.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감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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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08월 10일(목) 10:24
게시 : 2017년 08월 10일(목) 10:25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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