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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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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2층 이상 신축건물 내진설계 필수
등록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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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새롭게 지어질 2층 이상 건물에는 반드시 내진설계가 적용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건축법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법에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고, 동물장묘업 용도에 대한 부분도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신축건축물로 확대된다. 2월 4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제외된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함께 시행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토록 해 단계별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공사를 마쳤을 경우 동영상을 촬영토록 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관련 시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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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02월 02일(목) 14:30
게시 : 2017년 02월 03일(금) 18:16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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