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이미지
안전소식
총 : 57건
지진환경 고려한 내진설계기준 정비 추진
등록 : 2017-01-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구글플러스

지진환경 고려한 내진설계기준 정비 추진

국민안전처,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내지반 및 지진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하 공통적용사항)’을 새롭게 정비한다.
여기에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이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8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공통적용사항’은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진설계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11개 부처에 31종 시설이 내진설계대상이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1997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특성과는 달리 미국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공통적용사항’은 국내 지반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환경에 맞는 지진설계하중을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 및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의 원본 바로가기

작성 : 2017년 01월 19일(목) 09:31
게시 : 2017년 01월 20일(금) 15:42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십시오.

(or press ESC or click the overlay)

주소 : 우)08805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남현동 1056-17), 대표전화 : 1899-3838
Copyright 2016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사업자번호:120-82-0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