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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환경·안전도 고려
등록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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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환경·안전도 고려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안 소위 통과...경제급전 틀은 당분간 유지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전원구성 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또 전력거래소도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과 환경, 국민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월 29일 제4차 법안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전력거래시장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1월 9일 열린 제2차 법안 소위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장 환경급전을 도입할 경우 경제급전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키로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법 개정안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장병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절충된 점을 인정할만 하다”며 “장병완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자위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석탄이나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발전 비중을 늘리면 연료비는 3~4조원 정도 더 들어가지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선언적인 성격만 갖춰서는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법 조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검토, 보고 하여야 한다’로 전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다양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은 다른 계획들과의 정합성, 물리적인 어려움, 행정적인 불필요함 등의 이유로 차후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금주 의원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자는 취지였다”며 “8차 계획만 하더라도 정부는 올 12월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계획을 너무 졸속으로 수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15년 동안의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장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2년마다 수립하더라도 국회 산자위와 에너지소위에서 요구하면 중간 중간에 수립 과정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역시 정부와 다수 의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입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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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6년 11월 29일(화) 14:05
게시 : 2016년 11월 29일(화) 14:06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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