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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영유아-창업자’ 전기료 할인 개정안 발의
등록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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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13일, 영유아와 창업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법 개정안이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전력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기료 수익률을 고려할 때 전기료 인하 여력 내지 요금 할인 대상을 추가할 여력이 있는데도 전기판매사업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요금 할인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를 포함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산업용 전력 사용 혜택을 받아온 제조업 이외에 모든 창업자에 대해 예컨대 창업 후 7년간 한시적으로나마 전력요금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기존에 할인 대상인 다자녀(3자녀) 가구가 아닐지라도,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1인당 기본요금을 감면해줘 서민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고용 증대와 더불어 창직, 창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창업자 한시 할인 제도가 창업자 의욕 고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서영교, 김해영, 손혜원, 김병욱, 백혜련, 윤관석, 위성곤, 황주홍, 박홍근, 김정우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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