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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너지법, 감염법 개정안 발의 봇물
등록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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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정부의 제 7차 전력수급계획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에 따르면 지난 10∼12일까지 사무처에 접수된 발의 법안 가운데는 그동안 미뤄왔던 에너지나 전기관련법, 감염법 개정안에 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집중됐다.  

◇ 에너지법, 전기법 개정안 발의 봇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침빈주연합의 부좌현 의원등이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개정 법률안’ 은 시행령에규정돼있는에너지사용제한이나금지조치를이행하지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을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규정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그러나 "국민생활에 있어 연료ㆍ열ㆍ전기 등 에너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에너지 공급 제한에 관한 중요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그 근거를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에 제5항을 신설해 시행령에 규정된 에너지 공급 제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등이 12일자로 대표 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은 댐 건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이 송변전 설비 건설로 인한 이중 피해를 볼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률은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해주기 위해 제정됐으나,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지역이 중복될 경우 ‘중복 지원 금지조항’을 둬 한 가지만 보상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중복 금지 조항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와 ‘송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피해’가 달라도 각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논란이 돼 왔다"며 "개정안은 중복 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해 주민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감염법 개정안도 잇따라 나와= 보건복지위워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이 12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법률에 마련해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 등이 12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격리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환자와 감염 의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11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에 포함시키고,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의 역학조사 요청 근거와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문 의원은 이와함께 이날 ‘검역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해 검역병의종류에중동호흡기증후군을추가했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처리 여부에 앞서 정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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