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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80년 만에 자립 ‘쾌거’
등록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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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80년 만에 자립 ‘쾌거’

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안 확정 공고
일본 제도 근간에 둔 기준 자립‧국제화 성공

80여년이 넘은 시간 동안 일본 체계를 따라 온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국제 규정에 발 맞춘 자립에 성공했다.
9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의 생산, 송‧변‧배전, 수용가 전기사용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한 법적 기준이다. 국내에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전기설비기준은 일본의 기술기준을 기초로 제정된 ‘조선전기공작물규정’과 ‘전기공작물규정’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는 게 전기협회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KEC를 통해 전기산업계의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 규정(IEC)에 부합한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KEC는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시설 규정이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됐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완벽한 자립화에 성공한 셈이다.
이번 KEC 제정은 한국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1년 만에 전기설비분야 기술기준의 국제화와 자립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를 계기로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기협회는 기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복투자 문제와 해외시장 진출의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했던 국내-해외시장 적용기준 이원화 문제도 말끔히 해소돼, 국내 전기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KEC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KEC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를 하나로 통합해 ▲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 시설에 대한 규정이 분산형전원설비 분야에서 상세히 정의된 만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KEC는 앞으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 적용시점인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95년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 협정)이 발효돼 IEC에 우선적용하면서 부터다. WTO/TBT 협정 발효로 인해 기존 일본 체계와 국제 표준 체계가 부딪치며 일선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것.
정부는 기술기준의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 국제화 개편사업을 1999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케 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KEC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KEC의 상세사항은 독일(DIN), 영국 (BS, ER), 미국 (NEC, NESC, ASME) 등 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국내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됐다는 게 전기협회 측의 설명이다.
국제표준을 기초로 한 KEC 개발을 통해 국내외 전기설비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전기산업계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KEC 제정으로 국내외 적용 기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고 전기안전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의 중복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어 전기산업계 성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03월 11일(일) 09:40
게시 : 2018년 03월 11일(일) 09:40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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