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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등록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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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기공사 발주시 불공정행위 해소 ‘기대’


도급‧하도급계약시 불공정행위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공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의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도급‧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자재구입처를 특정하거나 부당한 대금결정‧경영간섭, 공사 원가비 삭감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주처의 불공정행위 혹은 갑질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하거나 처벌규정과 함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섰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달리 4대 보험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공사업자의 경영환경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모든 전기공사 원가에 4대 보험료를 반드시 반영토록하고 실제 지출금액 초과시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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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10월 17일(화) 14:11
게시 : 2017년 10월 18일(수) 10:31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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