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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점검기관 일원화 골자로 한 법률 재상정 여부 불투명
등록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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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점검기관 일원화 골자로 한 법률 재상정 여부 불투명

전기공사업계 등 환영 분위기


사용전점검기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계속심사’로 분류돼 재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속한 점검이 불가능하다며 법안 개정을 반대해왔던 관련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사용전검사 일원화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행 법에는 주택용 등 소용량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 중 선택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인은 사용전점검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점검품질이 상이하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렵다며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점검기관 일원화를 추진했다.
사용전점검기관 일원화는 지난 2012년(정우택 의원)과 2015년(김한표 의원)에도 입법발의했으나 국정감사 등에서 전기사용 신청에 대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부결됐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점검기관을 다원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므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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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09월 26일(화) 11:51
게시 : 2017년 09월 26일(화) 11:52


진시현 기자 jins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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