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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시공사만의 책임인가?”
등록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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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시공사만의 책임인가?”
민산관학, “발주자 책임과 의무 강화해야” 한 목소리
정부, “의견 수렴해 연내 개정안 마련할 것” ‘화답’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업 발주자 책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 분야 민산관학 전문가들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발주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 포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31일 국회에서 김삼화·윤영일 의원과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한 ‘건설업 발주자 책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발주자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들어 국민 안전과 산업현장의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게 반영됐다.

실제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수차례 언급하며, 안전관리 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은 시공사에 책임과 의무과 과도하게 부담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참여주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듯 발언자 별로 발주자의 역할 규정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선 다소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학계, “발주자 고유 업무와 위임 가능 업무를 구분해 명시해야”

학계 대표로 발제에 나선 원정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발주자의 역할 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지난 2015년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시키면서 논의의 토대는 마련됐다고 본다”며 “그러나 안전관리 문제를 논할 때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EU와 비교하면 국내 관련법은 발주자의 역할 규정이 불분명해 실질적인 안전 제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1994년 CDM(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법을 제정하며 발주자의 안전·보건 관련 책무를 부여했다. EU 또한 유사한 법을 제정해 건설업 발주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2명 이상의 시공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을 의무화했다.

원 교수는 “영국이 재해발생률을 40% 낮출 수 있었던 까닭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발주자의 고유 업무와 위임 가능 업무를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발주자 책임 강화하는 개정안 마련할 것”

고용부와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주자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공기 등을 결정하는 게 발주자라서 안전관리를 하기 어렵다고들 토로한다”며 “발주자에 책임을 부여하는 개정안과 발주자의 역할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용부는 발주자의 책임 사항과 범위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계획·설계·시공 등 각 단계에 맞춰 발주자의 역할을 세분해서 명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게 황 과장의 설명이다.

황 과장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 내 법안을 만들어, 내년에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또한 지난 8월 17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기존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정기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새 제도만큼 중요한 게 기존 제도의 정상적인 이행”이라며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하청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안전관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건설업계, “적정 공기, 안전관리비 확보가 우선과제”

건설업계는 실제로 안전관리 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공사의 기초가 되는 공기와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광채 대우건설 상무는 “건설공사의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정 소요 작업일수와 작업 불능일수를 합산한 적정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기 단축이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공기 산정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안전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상무는 “안전관리비의 계상에 대해서만 발주자의 책임을 묻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정산 과정에서 정해진 목적 외에 관리비를 유용하는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 “현행법 손보고, 직접 시공 확대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 노총이 참석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시공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선 민주노총 산업안전 국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 권한은 발주자에게 있는 터라 시공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를 지금 수준보다 많이 물려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한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국장은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한 노동부, 국토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직접 시공제 비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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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2017년 08월 31일(목) 16:58
게시 : 2017년 09월 01일(금) 08:51


김광국 인턴기자 kimg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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