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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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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하)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등록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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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전통시장 안전점검, 응급조치 지원 확대
안전등급제 도입, 2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
5년마다 전기안전기본계획 수립 시행
전기안전대행업무 대가산정기준 마련
에너지저장장치 안전관리기준 강화


조성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가운데)이 노후아파트 지하 변전실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을 내년 4월1일부로 시행한다. 지난달 국회통과와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을 만들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내용을 보면 첫째, 오래된 공동주택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 내 사용 전기설비(배선, 전기용품 등)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매 3년마다 실시한다.
현행은 공동주택(75kW이상)의 경우, 일반주택(75kW미만, 3년 1회 점검)과 달리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2015년 이상 공동주택 실태조사(186단지 901세대) 결과, 전기설비 90.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법이 시행되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550만세대(전체 공동주택 930만세대의 59.1%)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둘째,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중대형 전통시장 개별점포들(13만5000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은 소형 전통시장 점포 7만5000호만 정기점검이 가능하다. 보편적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정전 등 응급조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서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로 확대된다.
셋째,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검사와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전기화재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노후정도, 관리상태 등)를 반영, 설비등급과 상태별로 맞춤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검사, 점검 결과는 적합/부적합 2단계로 노후도나 관리상태 등은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전체 전기화재 원인의 약 45.5% (3644건)가량이 설비 노후와 관리상태 미흡 등으로 발생했다.
법이 시행되면, A~E등급으로 5단계로 판정해 A등급은 법정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등급은 사용정지, 시설개선 명령 등을 내린다.
또 전기설비의 검사 점검 결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토록 규정해, 전기설비 소유자의 자발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을 유도한다.
넷째,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 5년마다 ‘전기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를 운영한다.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적합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시설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했다. 안전업무 수행 관리업체의 등록요건(인력 장비)을 신설하고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저가수주로 인한 관리 부실 예방을 위해 안전대행업무 대가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시설 소유자가 고용관계 우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자의 개선조치 요구에 대해 불이익(해임 등)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섯째,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도 유사시 긴급점검을 통해 철거 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화된 기술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전기안전관리법 2021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이해기관 간담회 등 법체계를 완성할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신규 제도로 인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미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점검 시범사업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기안전관리법을 기반 삼아 범정부 차원서 추진 중인 화재예방 특별대책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이 국민안전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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