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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력시장 개혁 없으면 법적 분쟁 폭발할 것”
등록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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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전력포럼 개최...현행 전력시장 불공정성·불투명성 지적
9차전력수급계획·LNG직도입 등이 법적 분쟁 ‘트리거’ 될 수도
“가격규제·진입규제 폐지하고 경쟁시장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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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15차 전력포럼에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CBP 체제에서 규제의 악순환에 빠져있으며, 이대로라면 제도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증가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력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15차 전력포럼에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CBP 체제에 기반한 규제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력시장을 ‘신기한 시스템’으로 규정한 박 변호사는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는 전력시장에서 조만간 법적 분쟁이 폭발할 것이며 전력 당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발전기에 우선권을 줄 경우, 신규 LNG발전에 진입하려는 발전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LNG 직도입 이후 연료구매 단가가 달라지면 급전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변동비 산정방식의 불공정성·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전망했다.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게 과거엔 회계학, 경제학의 영역이었지만 최근에는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며 “현재 전력시장의 규제방식은 행정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전력시장에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석탄이나 원자력 등 기저발전기를 돌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데, 정부가 원칙이 아닌 상황에 따라 기저발전기에 대한 건설 허가와 규제를 반복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변호사는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폐지해 경쟁시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에너지 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성장해야 하지만 다른 산업과 단절돼 있다”며 “가격규제와 진입규제가 없었다면 굉장한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력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작성 : 2019년 03월 10일(일) 00:35
게시 : 2019년 03월 10일(일) 00:42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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