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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서 걷은 세금 천억 중 미세먼지엔 달랑 1억 지출"
등록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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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1000억여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전국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지목되는 화력발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100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낸다. 이중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화력발전소가 낸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원, 2016년 1052억원,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도가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인천이 186억원, 경기도 174억원, 경상남도 155억원, 전라남도 79억원 순이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원, 2016년 312억원,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여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800만원이었다. 2017년에는 4억 4000만원, 2016년에는 16억원을 지출했던 데 비해 되레 크게 줄었다.

다른 지역자치단체의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거둬들인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대기질 개선에 쓰이는 비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거의 없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시·군 조정교부금 70억원,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전출이 117억원으로 187억여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모두 사용됐다.  

또 서울과 경기도 등은 "특별회계 미설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사용내역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료에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충남을 제외하고는 ‘대기질 개선’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은 지난해 클린에너지 보급 추진에 6억1000만원을 썼다. 울산은 유휴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3억원을 지출했다. 세종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2억40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이 돈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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