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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에도 비상저감조치·화력발전 상한제약...사상 첫 나흘 연속 발령
등록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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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에도 비상저감조치·화력발전 상한제약...사상 첫 나흘 연속 발령

화력발전 16기 출력 80% 상한제약...차량 운행제한도 시행
서울시 “4일 6시부터 21시까지 시 관련 공공기관 주차장 441개소 전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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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3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화력발전 상한제약이 4일에도 이어지면서 해당 조치가 처음으로 나흘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모든 지역에 4일에도 같은 조치가 발령됐으며, 4일 조치에는 광주와 전남이 추가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1일부터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4일에는 평일인 관계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지역 총중량 2.5t 이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전화상담소(1833-7435)나 인터넷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화력발전 상한제약도 시행돼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의 출력 상한이 80%로 제한된다.
대상 발전기는 태안 4·5·6·8호기, 당진 1·2·3·6·10호기(이상 충남), 평택 1·2·3·4호기(경기), 영흥 1·2호기(인천), 호남 2호기(전남)다.
이 중 호남 2호기를 제외한 모든 발전기는 나흘 연속으로 상한제약 대상에 포함됐으며, 3일 조치에서 제외됐던 호남 2호기는 재차 출력이 제한된다.
감발 대상 출력은 총 165만kW, 기대되는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약 2.84t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4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청과 구청·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다.

작성 : 2019년 03월 03일(일) 21:26
게시 : 2019년 03월 03일(일) 21:28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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