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분산전원 확대에 따라 관련 제도와 시장 규칙이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고정가격매입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온 독일에서는 점차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자원(flexible resources) 의무 비중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력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2020년까지 다중 전력시장 도입을 위한 기반인프라를 선행 구축하고,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가격제도 설계를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시장제도의 개선 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계통안정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수급계획의 기능을 조절해 전력시장을 규제시장이 아닌 자율경쟁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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