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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전자회사에 부담 떠 넘기기? ‘정산조정계수 논란’
등록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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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조정계수 낮춰 발전자회사 이익 줄이고 한전 적자 메꿔"

-"전기요금 인상 대신 비공개로 정산조정계수 조정"
-한전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급등 등이 원인이지,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아냐" 
-업계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비 확대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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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6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에 부담을 떠넘기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력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개 발전자회사의 이익을 줄여 한전의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한전 측에 유리하게 재산정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의 이익을 배분하는 장치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매시간대별로 예상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된 발전기중에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 즉 ‘계통한계가격(SMP)’를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0.0001~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최종 정산단가를 결정한다. 한전은 해당 수치가 적용된 단가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한전 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자회사 이익은 증가한다. 발전사들은 벌어들인 이익에 이 정산조정계수를 곱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 가령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커지면 정산금액도 늘어난다. 반대로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 이익은 늘어나고 발전자회사 이익은 줄어든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11일 정산조정계수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은 정산조정계수가 기존 0.6094에서 0.0001로, 서부발전은 0.5400에서 0.1520로 줄었다.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담을 자회사로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정 사유는 에너지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한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정계수는 연 1회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가격의 급격한 변동, 전기요금의 조정, 시장제도 변경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정계수 산정을 위한 전망 자료 등이 실적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 단위로 조정계수를 재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산조정계수는 산정이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후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면 부처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된다"면서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도 "별도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산정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매가인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도매가를 산정하는 정산조정계수 조정을 통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산정"이라며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비 확대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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