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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성장, 기술 아닌 금융이 주도할 것"
등록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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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존 상업 금융 불신 높아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금융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비지니스 모델 이미 활성화
-"사회적 금융 통해 보다 많은 민간 재원이 조달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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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라락카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제공=진코솔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이제 기술이 아닌 금융이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기존 상업 금융에 대한 불신이 쌓인데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정부 재원에 의존한 복지정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금융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비지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 앞서 UN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인 ‘SE4ALL’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재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적 금융을 통해서 보다 많은 민간 재원이 조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성상, 기존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융자나 세제 감면 등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보조금과 같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지원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의 경우도 시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마이크로파이낸스나 시민펀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선제적 관련 법규 마련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도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대출형 크라우드편딩도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개별 계약과 은행업법, 대부업법 등 여신 관련 법률을 조합한 형태로 규제가 이뤄졌다"며 "따라서 사회적 금융 채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경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전사, 에너지기업, 금융기관 등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출연받아 신재생에너지 전용 사회적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금융 육성정책을 시행하는 영국은 2008년 휴면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Big Society Capital’이라고 하는 사회투자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영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금융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해외진출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 위원은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구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한 에너지안보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또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계채권, 그린본드 등과 같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등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 투자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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