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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 분야 근로자 처우·작업환경 개선 대책 발표
등록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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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가 지급하는 노무비 삭감 없이 근로자에 지급
발전정비 계약 기간 3년→6년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앞으로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삭감 없이 지급되고, ‘안전경영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발전 분야 근로자의 처우와 작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일 발전 분야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협력업체가 발전사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故 김용균 씨가 속해있던 한국발전기술이 김 씨의 직접노무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연간 약 6272만원이었으나 김 씨가 계약한 연봉은 약 2832만원에 불과했다.
추가로 입찰과정에서 낙찰 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입찰 과정에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측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산업부는 발전정비의 기본 계약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입찰 과정에서 기술력,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산업부는 긴급안전조치에 따른 2인 1조 근무에 필요한 인력 충원과 안전설비 보강을 이달 내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설비·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진단을 위해 이를 오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오는 4월에는 근로자와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가 설치돼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써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정비 분야 신규 인력이 발전정비협회 주관하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성 : 2019년 02월 05일(화) 15:16
게시 : 2019년 02월 05일(화) 15:29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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