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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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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누진제 개편 추진...전기요금체계 전반 변화 예고
등록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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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포함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올 상반기까지 활동

-구간별 요금 조정과 누진 배율 완화 유력 

-"미세먼지·온실가스 해결 위해 사회적 비용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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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더 나아가 누진제를 개편 또는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제도이다. 현재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이다. 한 달에 300kWh를 사용했다면 200kWh까지는 kWh당 93.3원, 201∼300kWh는 187.9원을 적용해 전체 요금을 정한다. 구간별 요금 조정과 누진 배율 완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의 개편안을 공개한 뒤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안 한 가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업계에서는 누진제를 포함해 전반적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에는 도매가격 등 적정 공급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전기요금이 낮아져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에서 워킹그룹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에너지 과세체계 공정성과 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같은 맥락이다. 

위킹그룹 관계자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요금체계로 재편이 필요한 때"라며 "올해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텐데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야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수용도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저렴한 전기요금에 익숙해서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은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는 비율은 0.97%다. 즉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전기요금은 9700원 수준이라는 뜻이다. 반면 일본은 1.2%로 우리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큰 편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기 보다 지불할 의사가 작다고 보여진다"며 "지금까지 대규모 공급 중심의 전력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국가가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다. 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가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설득과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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