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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하다"
등록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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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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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발전소에 환경책무를 강화하면서도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에 밀려 탈석탄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을 중단하든가 노후발전소를 조기폐쇄하든가 가동 중인 발전소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물론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고려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도 "현행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오히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갈수록 증가할 우려가 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원전은 석탄의 66분의 1, 액화천연가스(LNG)의 32분의 1"이라며 탈원전보다는 탈석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급전순위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온실가스, 미세먼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화된 바 있다. 또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환경급전 방안이 나왔다. 산업부는 발전소 전기에 대기오염 처리비,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석탄과 LNG 등 발전연료 세제 조정을 통해 가격기능으로 환경급전을 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고 시·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해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연구원은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에 관해 "앞으로 환경성, 경제성 고려와 함께 전력계통 안정성 우선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현행 시장규칙에 따르면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입찰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조항을 환경법이나 전기사업법 등 상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후솔루션(SFOC) 이소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 목표치가 아니라 배출전망치(BAU)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온실가스와 함께 석탄화력 발전량도 가파른 증가 추세"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 석탄 발전량은 전체의 43%였고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가 석탄화력에서 배출됐다. 이 변호사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감축하기 위해 신규 건설 중단과 노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가동 중인 발전소에 환경급전을 적용해 가동률 축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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