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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View] 태양광 보급 확대, 여전한 주민수용성 논란 극복할까
등록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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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 논란 가중
-정부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고효율·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태양광 발전소 설치 토지 면적 최소화할 것"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보령댐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올해도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키워드는 ‘주민수용성’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과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에 제7조의3을 신설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직접 조사한 결과 태양광에 대한 주민수용성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지자체별 서로 다른 규제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들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는 모든 규제들을 지켰음에도 민원이 있다는 이유와 인허가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행정지체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으로 태양광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18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1.3GW) 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면서 "작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올해는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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