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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차단기 '법제화' 안하나 못하나
등록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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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 언론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전기화재다. 새해가 시작되고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목포와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겨울과 여름엔 과부하가 걸리기 쉬워 전기화재 발생빈도가 높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은 ‘아크’로 지목된다.
아크는 단락 등을 이유로 과전류가 흐를 때 튀는 불꽃을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은 겨울철 전기화재의 원인을 흔히 ‘누전’으로 보도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크’ 때문”이라며 “누전차단기는 아크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크차단기를 사용해야 전기화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기화재의 70% 이상은 ‘아크 사고’에서 비롯된다. 누전사고는 4%에 불과하다.
대한전기협회는 “70%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아크 사고가 전기화재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아크 권위자로 알려진 방선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재해관리팀 책임(공학박사)은 “아크차단기가 100% 도입될 경우 일부 아크검출 불가 항목과 건수를 제외하면 전체 전기화재의 32.3%, 주거지역의 경우 50.3%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전·배선차단기와 달리 아크차단기 설치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2016년 10월 개정된 아크차단기 설치표준 (KS C IEC 60364-4-42)도 ▲숙박시설 ▲가연성물질이 저장돼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가연성 건축자재가 있는 장소 ▲화재확산구조물 ▲소실 시 대체 불가능한 물품이 있는 장소 등에 설치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시중의 누전‧배선 차단기보다 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다.
화재로 번질 위험이 없는 건강한 아크와 위험한 아크를 판별하는 시스템이 아크차단기의 핵심 기술인데, 이를 위해 차단기 내 소프트웨어가 내장되는 만큼 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닌데 비용까지 높다보니 보급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아크차단기가 전기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선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 책임은 “아크차단기 법제화가 곧 된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다”며 “아무리 세계적 추세가 아크차단기 법제화라고 해도, 법제화를 주도할 주체가 없다보니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설치 관련 제도를 만드는 대한전기협회, 표준을 운영하는 기표원과 전기연구원,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 등의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선뜻 나서는 곳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아크차단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타 기관이나 업체의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국내 아크차단기의 기술적 양적 진보와 관련 제도를 갖추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내 아크차단기의 기술 수준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아크차단기는 특성상 감도가 예민해 오동작하기 쉬운데 이는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주 차단기가 내려갈 경우 고객의 불편이 커져 아크차단기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 나아가 아크차단기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오동작과 정상동작 범위를 정하는 등 표준규격을 재개정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전기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크차단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아크차단기를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넣을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면 KC 인증을 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들 입장은 이들 기관과 온도차가 확연하다.
법제화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개발에 큰 투자를 선뜻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단기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법제화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10억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을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발에 드는 투자비용을 듣고 포기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 아크차단기를 제대로 만든다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한 곳뿐이기 때문에 제도권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제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체 양산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1월 10일(목) 14:37
게시 : 2019년 01월 14일(월) 10:41


권의진 기자 ejin@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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