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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공정 과세…"선택형 요금제 확대, 환경비용 반영해야"
등록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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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기본, 합리적 소비 진작하려면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해야"

에기본

▲10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에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가격과 세제 정책방향이 에너지 요금 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주최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공개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한 에너지 가격과 세제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국내외 동향에 관해 발표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에너지원 간 소비왜곡 개선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였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액화천연가스(LNG) 과세 완화 등 세율조정 △원전관련 비용과 송전 비용, 청정연료 전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조정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 확대 등 취약계층 보완대책 등이 주요 정책과제였다. 

이밖에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또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였다. 전기요금 수준 정상화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 주택용 누진제 개선, 수요관리형·선택형 요금제 확대와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을 이룰 것이 요구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에너지 저효율 소비구조가 지속됐다고 정 연구위원은 꼬집었다. 그는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2000년대 이후 에너지 소비가 감소세였는데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 증가가 연평균 2% 이상이었다"며 "에너지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로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선진국 대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해 가정과 상업, 산업 부문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전력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화 현상이 심화했다고 그는 진단했다.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가격·세제 정책방향에 관해 유승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총괄분과 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이 발표했다. 유 위원은 "사회적 비용이 가격구조에 적절한 시기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가치 기반의 소비 선택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석유는 가격 자유화가 됐는데 전기와 가스, 열은 가격 규제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과 독점적 공급구조로 에너지 분야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효율적 소비가 저해되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유 위원 주장이다. 유 위원은 "연료비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탄소배출권거래비용,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 등을 전력 소매요금에 연동하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와 열요금 조정, 천연가스 요금 체계 합리화 등을 시행해 공급비용을 적절한 시기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가격체계 왜곡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환경비용 등을 반영해 에너지원별로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유 위원은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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