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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 '에너지 분야' 달라지는 것은?
등록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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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의 상징' 이발소 돼지 그림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상징하는 돼지 그림.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2019년 기해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에너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주요 철강 부원료 등 79개 품목의 수입에 대해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할당 관세 적용 품목에는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물품(28개),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물품(4개), 연신기·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물품(4개)이 포함됐다. 취사용이나 택시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1∼3월·10∼12월 한정) 등도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에틸렌·생사·면사·분산성염료·유연처리우피·이산화티타늄 등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계가 깊은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나 옥수수·대두박·겉보리·귀리·뿌리채소류 등 사료용 원료 19개 물품도 할당 관세 대상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이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때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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