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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전국 표준산정기준 마련됐다
등록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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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전기협회-공사협회, 주택용태양광·전기차충전기 등 5개 품목 설치비 기준 공동개발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 등재,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사용…표준화 주도

-전기차충전기 설치비 최대 60% 절감…전국 적용 시 약 78억 원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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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진제공=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표준 기준이 없어 제각각이던 신재생에너지 주요 설비의 설치비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대한전기협회, 전기공사업계 연합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정기준을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산정기준은 주택용태양광, 전기차충전기, 가로등용 태양광, 가로등용 풍력발전, 풍력발전설비다. 5개 품목 기준은 내년 1월1일 발표되는 정부 표준품셈 ‘신재생에너지 편’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5개 품목을 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8개 규격으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8개 규격은 △주택용태양광의 경우 시가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공동주택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350와트(W)이하, 주택 옥상용 1000W이하 2개 규격 △전기차충전기는 완속용(충전시간 5시간내외)인 10킬로와트(kW)이하, 급속용(충전시간 1시간내외)인 100kW미만, 100kW이상 등 3개 규격 △가로등용 태양광전지판 350W이하 1개 규격 △가로등용 풍력발전기 500W 1개 규격 △풍력발전설비 2메가와트(MW) 1개 규격이다.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의 경우 이번에 개발된 설치비 기준을 적용하면 그동안 산정기준이 없어 임의 적용된 고가의 업체 견적가와 비교때 약 6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연간 1만3000대를 설치한다면 약 78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고 작업자의 적정 작업시간과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안전시공과 품질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협회(전기협회·공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하고 6개월에 걸쳐 △연구기관, 협회, 제조사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 △시공사, 발주기관 등과 합동실사 △전기공사업계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기준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원가 산정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예산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 설치비를 두고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산정기준은 정부 품셈 등재로 전국 표준이 돼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인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설치비 산정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공정을 발굴 개선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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