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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완화’ 신재생 업계 일제히 환영
등록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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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 설비 도로점용료 산정·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 기준 완화
-한화큐셀 "보다 효율적 국토활용 가능해져", 신성이엔지 "태양광 발전소 보급 쉬워져"
-태양광협회 "주민수용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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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라락카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제공=진코솔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며 신재생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업계는 더욱 효율적인 발전소 설치가 이뤄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신재생 설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부담 완화 △신재생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 등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현재 신재생 설비 관련 기준이 없어 가장 높은 가격의 점용료(토지가액의 5%)가 일괄 부과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까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적용요율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2월에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 발전소 주변의 반지름 5킬로미터(km) 이내의 읍·면·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신재생 시설용량이 2000킬로와트(KW) 이상인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만 해당됐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반지름 기준·발전소 용량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내년 6월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태양광 업체 맏형 격인 한화큐셀은 "그동안 입지규제로 인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공간들이 많았음에도 설치를 못하고 임야나 외곽에 설치하는 실정이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태양광 전문기업 신성이엔지 역시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태양광 발전소 보급도 쉬워지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제까지는 이격거리, 경사도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지자체 규제도 같이 완화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을 계기로 규제 완화와 국내 제품에 대한 보급 확대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소 용량은 100KW 수준이다. 이 정도로 수치가 낮아지면 규제 개선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선에 이어 도로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철폐된다면 더욱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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